'단순 투자 M&A' 심사 빨라진다…공정위,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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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lja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2-10-17본문
정부가 사모집합투자기구(PEF·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M&A를 신속히 승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추가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면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경우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투자 대상 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분 취득은 일반 사건으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과 투자 대상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임원을 겸임하게 되는 경우에도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할 때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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